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채 인수인인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1심 승소

2022.01.27.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수 관련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및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채의 인수인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위 증권회사들을 대리하여 4년 9개월의 변론 끝에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투자설명서 등에 허위 기재 등이 없었더라면 위 회사채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권회사들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제척기간의 도과, 인수인으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점, 손해의 부존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증권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증권회사들이 회사채 인수인으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i) 인수인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실사를 수행한 점, (ii) 인수인은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거짓의 기재가 없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점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방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2017년 4월에 소가 제기되어 약 4년 9개월 동안 치열하게 변론을 진행하였는데, 율촌은 증권회사들의 전부 승소 판결을 도출함으로써 인수인의 자본시장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선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였던 회사채 발행회사인 대우조선해양과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은 일부 패소하여 각각 약 515억 원, 220억 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반면, 회사채 인수인인 증권회사들은 전부 승소하여 더욱 대비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인수인인 증권회사와 회사채 발행회사, 감사인의 각 손해배상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