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소개
이승호 변호사는 2005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끝으로 16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21년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민사신건조 총괄재판연구관,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였고, 민사 전반은 물론, 형사, 행정, 가사 및 노동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건 처리와 새로운 판례 형성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및 형사재판을 맡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위와 같은 깊고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재 송무부문 파트너로서 각종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2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8-2021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민사신건조 총괄, 전속조)
- 2017-2018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 형사)
- 2014-2017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 2013-2014 수원지방법원 판사(민사)
- 2010-2011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 2009-2013 부산지방법원 판사(행정, 민사)
- 2007-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형사수석부, 형사)
- 2005-20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민사, 형사)
- 2002-2005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군검찰, 군판사)
- 2002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소식/자료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적 제문제, 민사실무연구회 제27권, 사법발전재단 (202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경우 필요적 추징의 대상인 금융이익 상당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