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송무 변호사,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 감독 당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개

회계부정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이 주도하여 집단소송허가신청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어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 오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 도산이 우려될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개정안이 제출되고 심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집단소송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율촌은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모여 집단소송팀을 구성, 대응하고 있으며,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율촌의 집단소송팀은 소송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이끌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구성원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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