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제조사 변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전부 무죄 승소

2024.12.19.

율촌이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표준에서 정하지 않은 도구를 임의로 사용하여 작업하다, 설비 내에 실수로 둔 해당 도구가 튕겨져 나와 같은 업체 소속의 다른 근로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A회사 및 A회사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사는 A회사 및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① 해당 도구가 제작 당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설비의 운전 시작 전에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와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안전관리자 부족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A회사로서는 해당 도구가 작업표준에서 정하지 않은 도구여서 사용되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해당 도구의 사용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A회사 및 대표이사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같은 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