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대리해 공동프로모션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3.05.11.
율촌은 글로벌 제약회사 그룹의 국내법인인 S사가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LG화학을 대리하여 본소 및 반소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LG화학과 S사는 LG화학이 개발한 신약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공동프로모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G화학은 S사의 홍보활동 기록을 확인하고자 조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S사가 협조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였고, S사는 LG화학의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미지급 프로모션비용 합계 710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S사는 홍보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조사절차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 소송 과정에서도 S사의 홍보의무 이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함과 아울러, 오히려 S사가 홍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프로모션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기지급 프로모션비용 42억 원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한 끝에,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LG화학의 계약해지가 적법하고 S사의 홍보의무 이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S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LG화학의 반소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제약회사 간 공동프로모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범위, 조사권과 이에 협조할 의무의 내용, 홍보의무 이행사실의 증명기준 등을 확인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