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D사 대표이사 등을 대리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 도출
2024.11.27.
율촌은 지난 2022년 3월 안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D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이하 ‘본건 사고’) 관련 1심 공판에서 대표이사 등을 변호하였고,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 본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에 따라 법 적용이 유예되던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 D사는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본건 작업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본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본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들의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에게는 참작할만한 양형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D사는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본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본건 사고는 D사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 사건에 관하여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하는 최근 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법원이 율촌의 무죄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1명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등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경향에 비추어, 본건은 검사 구형의 1/3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효과적인 변론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