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2024.12.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 12. 19. 자동차부품제조회사 (이하 “A회사”) 사업장 내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충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회사 대표이사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이하 “대상판결”).
율촌은 A회사 및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 원청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수공구의 사용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로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다하였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요지와 의의 및 시사점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