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리해 이혼 재산분할소송에 대한 파기환송판결 도출
2025.10.16.
율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의 비자금을 지원하여 SK주식 취득에 기여하였다는 등의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하여, 최 회장 명의의 SK주식, 이미 증여한 주식 등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으로 삼고 재산분할 비율을 65:35로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약 1조 3,808억여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선임되어 수백 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들을 제출해 원심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율촌은 재산분할 제도에 관한 연혁 분석 및 비교법적 접근 등을 통하여,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은 엄밀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비자금 지원은 사실이 아니며 원심이 비자금 지원을 기여로 평가한 것은 그 자체로 민법 제746조가 금지하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 이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보유를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처분 자체의 정당성도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자금의 흐름과 구체적인 부부공동생활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은 없었고, SK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일 뿐 피고 주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산분할에 대한 원심의 기여도 평가는 고려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반영되는 등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율촌이 주요 상고이유로 삼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원심의 판단과 같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상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이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실무상 인정되던 보유추정의 적용기준 등 법리를 새롭게 설시하여 원고가 이미 처분한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처분한 것인 데다가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③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행위를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위와 같은 이유들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상 초유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극복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중요한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하거나 최초로 설시하는 선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