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등을 대리해 임대료 반환청구소송 승소

2025.05.01.

율촌은 호텔롯데 등(이하 “호텔롯데”)을 대리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및 2심에서 일부 승소 후 대법원에서 2심 패소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어 사실상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호텔롯데는 위 판결을 통해 약 155억 원 상당의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롯데는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의 격리대합실을 면세점 용도로 임차하였으나,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조치로 인하여 2020. 4. 6.부터 2020.8. 31.까지의 기간 동안 국제공항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호텔롯데는, 주위적 청구로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전액 면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차임감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및 2심은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차임이 70% 감액되었다고 판단하고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율촌은 (1) 피고는 단순히 면세점 영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2) 기간을 정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어떠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종국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의 존속 여부는 민법 제537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차임 면제 주장을 하였고,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율촌은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 관계의 소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시적 급부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537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창의적인 법리를 제시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속적 계약에서의 이행불능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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