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철기
소개
민철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한 후 200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8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21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민철기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형사근로조 및 전속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새로운 판례 형성에 기여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민사합의부, 형사합의부, 민사항소부 재판장 및 영장전담 판사로서 각종 기업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철기 변호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송무부분 파트너로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0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LL.M. 졸업
-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2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9-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민사항소)
- 2017-2019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전속조)
- 2016-2017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합의)
- 2015-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형사근로조)
- 2013-2015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형사근로조)
- 2012-2013 광명시법원 판사
- 2011-20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영장전담)
- 2010-20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2007-200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 2000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수상/선정
- 2025-2026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소식/자료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앙도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2019)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2019)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9)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 되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2018)
항소심 양형재량의 한계/김신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2018)
주석 형법 각칙(제5판) (공저)(2017)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유효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를 중심으로,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2017)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법원의 석명권 행사,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2017)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2017)
공판기일에서 구두변론되지 않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제1심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식재판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2016)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증인신문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있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 행위에 대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공2014하, 1695,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5)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공2014하, 1624,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5)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지입차주가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 공2014상, 1254,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되어 있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14상, 1265,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의 의미 및 증명의 정도 :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 공2014상, 1166,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6호(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