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원 대리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취소 청구사건 승소
2022.12.08.
율촌은 A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을 대리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은 A대학교의 교지 면적이 평생교육법상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학생정원을 감축하여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A학원은 A대학교의 교지가 법상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율촌은 A학원이 확보한 토지가 모두 A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토지일 뿐만 아니라 A대학이 실제로 해당 토지들을 교육·연구 용도로 활용해 왔다는 점을 방대한 자료를 들어 효과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법원의 해석례가 존재하지 않던 ‘교지’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판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