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인 A 전무 대리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등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단 도출

2025.08.22.

율촌은 증권사에 근무하였던 A 전무가 다른 증권사 임원 B씨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① 부동산 PF 대출금을 페이퍼컴퍼니에 대출하는 형태로 유용하여 시행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및 ② ‘초기사업자금 후순위 대출 참여’ 등 관련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는 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A 전무에 대한 전부 무죄 판단을 도출하였습니다.


율촌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① A 전무 등 시행사 주주들은 C 건설사에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시행사에 들어온 PF대출금에 대한 집행권한은 실질적으로 C 건설사에게 있었으며, ② 시행사 주주들이 부동산 PF 대출금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 대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C 건설사가 사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었기에, 이러한 대출 행위가 시행사에 대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시행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 전무 등 시행사 주주들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① A 전무가 취득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정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A 전무는 위 정보를 최초로 취득한 B씨와 정보 이용 등에 대해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동피고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증권사 임원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A 전무가 초기에는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제3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A 전무는 정당하게 시행사에 투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율촌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대형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