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대리해 배임수재 및 사기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승소
2026.02.02.
율촌은 프로골퍼 A 씨를 대리해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사건을 항소심부터 맡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중형인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은 A씨가 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하여 파텍필립 시계 2개를 수취하였고, 공동피고인인 B씨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율촌은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의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A씨를 배임수재의 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고, 배임수재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B씨가 코인 상장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점, 빗썸코리아가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 상장 청탁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A씨가 B씨로부터 건네 받은 30억 원의 용도는 코인 상장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점, B씨는 별건 형사사건에서의 감형을 노리기 위해 허위, 과장 진술을 하였다는 점, 빅플래닛메이드 엔터의 주주였던 C씨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고, 항소심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