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보험사 대리해 입찰담합 사건에서 전부 무죄판결 받으며 승소
2025.01.24.
율촌은 H보험사가 L공사가 발주한 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재보험을 수재하는 대가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보험을 공동인수함으로써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제1심에서 H보험사 및 담당 직원들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기업성 보험 및 재보험의 특성과 이 사건 입찰의 특수성에 대한 면밀한 설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출된 다수의 불리한 증거들의 함의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다수 증인에 대한 심층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찰담합이나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H보험사와 그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다른 보험사 직원의 자진신고(리니언시)로 조사가 개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사건으로서, 당초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으로 인해 H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율촌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증인에 대한 면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불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전개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