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A사의 대표이사 대리해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이끌며 승소
2024.11.28.
율촌은 유통업 A사의 대표이사 등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심은 유통업B사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우려를 표시한 일부 발언과 노동조합의 간부 등에 대한 영업점에서 본사로의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은 대부분 10년차 이상 고연차 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간부 등을 영업점에서 본사로 전보발령한 것이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부터 피고인들을 대리한 율촌은 전보발령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사업환경의 변화 및 A사 내부 직무순환제도에 따라 장기간 같은 영업점에서 근무하였던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영업점에서 본사로 전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동안 영업점에서 본사로 전보발령된 10년차 이상 근로자의 비율 등 통계적 추론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심리 끝에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보발령 및 일부 추가 발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