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금융 분쟁, 회사법 관련 분쟁, 각종 상사가처분, 부동산, 회생 및 파산 등에 관련한 소송 및 자문업무입니다. 성소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1999년)하고,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2008년)를 받았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2년부터 율촌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시작한 성 변호사는 지금까지 주요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와 건설회사의 다양한 민사, 상사 분쟁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학력
  • 2007~2008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법학석사 (LL.M.) 졸업
  •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200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4~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자격
  • 2002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19 ELS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위반 등을 주장하며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2017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 한국지사장이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은행을 상대로 360억 원의 예금반환 등을 구한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 2016 국내에서 DMA거래를 하던 해외 투자자가 스스로 낸 오류주문과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케이비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승소
  • 2014 미래에셋 PEF를 대리하여 웅진홀딩스가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풋옵션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승소
  • 2014 벽산건설의 하수급업체들이 워크아웃의 주채권은행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 2014 대신자산운용이 브릿지뱅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효성캐피탈을 대리하여 승소
  • 2012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은행의 고객들이 국내 굴지의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청구 소송에 은행들 대리
  • 2012 ELW 거래에서 증권회사가 스캘퍼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증권회사의 대표이사 및 IT본부장을 변호하여 승소(무죄)
  • 2011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제기한 어음금 사건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기업어음매입이 Work-out 절차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승소

소식/자료

논문/저서

자기책임의 원칙의 한계,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 (2016)

소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