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소지자가 B카드사를 상대로 제3자 부정사용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2017.08.30.
율촌은 지정판매처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카드 정보의 유출로 인해 인터넷상 제3자 부정사용을 당한 기프트카드 소지자가 B카드 주식회사(이하 "B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카드사를 대리하여 1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기프트카드는 카드소지자만이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상 카드 정보의 일치 여부는 기프트카드의 소지 여부와 동일시될 수 없어 B카드사의 제3자에 대한 대금 지급은 유효하지 않은데도, 원고가 상점 등에서 기프트카드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자 B카드사가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절하였으므로, B카드사는 원고에게 기프트카드 액면금 합계 8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기프트카드라는 개념은 현물인 카드뿐만 아니라 카드 정보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소지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상 카드 정보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터넷 결제 시스템상 불가피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기프트카드의 제3자 부정사용은 구매처에서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기프트카드가 분실, 도난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프트카드 소지자의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율촌은 위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기프트카드의 개인 간 유통과정에서 기프트카드의 제3자 부정사용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프트카드 소지자가 카드사에 대해 무분별하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유사한 사안에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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