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투자증권(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6.12.06.
율촌은 외국계 투자회사인 이클립스 퓨처스 리미티드("이클립스")가 케이비투자증권(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케이비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이클립스가 케이비투자증권과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의 위탁매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케이비투자증권의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DMA 방식으로 선물거래를 하던 중, 2013. 1. 7. 이클립스가 제출한 1건의 매수주문이 이클립스의 주문처리 시스템(OMS)에 탑재된 알고리즘 프로그램의 오류로 무한 반복되어 5분간 12만 건이 넘는 매수주문이 거래소에 제출됨으로써 그 중 32,425건의 계약이 체결되자, 반대매매와 매수포지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19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케이비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클립스는 케이비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케이비투자증권이 주문전달시스템인 FEP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대량의 오류 주문을 걸러낼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클립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오류 주문을 취소할 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케이비투자증권을 대리한 율촌은, 오류 주문이 이클립스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클립스의 주문을 전달한 FEP는 이클립스가 직접 관리하였다는 사실 및 케이비투자증권은 거래소 규정 등에 따른 모든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였으며, 이클립스의 오류 주문은 OMS의 거래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선물거래에 있어서 투자자가 제출한 주문이 거래소에 전달되는 과정은 물론 복잡한 전산시스템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판결은 금융투자업자가 선물거래의 위탁매매를 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오류 주문이 거래소에 제출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사고"의 의미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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