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기업어음매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받는 신용공여에 해당된다는 판결 도출

2011.10.27.

도산법팀이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동양종금')가 한일건설 주식회사('한일건설')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한일건설을 대리하여, 동양종금이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채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채권행사유예 의결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동양종금의어음금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율촌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양종금은 507인의 일반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억 원을 모집함.    
② 동양종금은 2010년 2월경 신탁받은금원으로 한일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액면금 합계 200 억원)을 취득함.    
③ 2010년 7월 5일경 한일건설에 대하여 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Work-out 절차')가 개시됨.    
④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모든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상환청구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함.      
⑤ 동양종금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어음금채권의 경우 기촉법에서 정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의 채권행사유예 의결을 효력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채무자인 한일건설이 이를 즉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건설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 당시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어음금채권의 경우 신용공여자를 수탁자인 금융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인 개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무상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어음금채권이기촉법에서 정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산법팀은 한일건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감독규정상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공여 범위에 대한 합리적 해석, 특정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신탁법의 법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취지, 신규자금지원 및 출자전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처리방법 및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위 각 쟁점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도산법팀 변호사들의 역량을 합하여 그 법리와 타당성 있는 논거를 제시해 나간 결과,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어음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양종금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