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PEF 대리해 웅진홀딩스가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승소
2014.11.14.
송무그룹은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미래에셋PEF')를 대리하여, 웅진홀딩스 측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미래에셋PEF는 2009. 6. 26. 웅진폴리실리콘㈜(이하 '대상회사')와 사이에 대상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13,333,333주(지분율 약 34.05%, 이하 '이 사건 신주')를 약 1,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웅진홀딩스와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웅진홀딩스는, 2012. 12. 31.까지 대상회사의 주식이 국내 또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정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미래에셋PEF의 서면 요청에 따라, 투자단가에 투자일로부터 연복리 9% 또는 15%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웅진홀딩스가 매수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주식매도선택권 약정(이하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이 포함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미래에셋PEF에게 작성•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웅진홀딩스는 2012. 9. 26. 서울중앙지법 2012회합18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미래에셋PEF는 2012. 9. 28. 및 2012. 10. 10. 웅진홀딩스에게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요구를 하였다가,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12. 10. 12.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신주를 양수할 것을 웅진홀딩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PEF는 2012. 11. 14.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주식환매대금채권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서 투자대금 약 1,000억 원에 투자일로부터 연복리 15%의 비율의 금액을 가산한 금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웅진홀딩스 측은 회생담보권이 아니고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미래에셋PEF는 서울중앙지법 2012회확4102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웅진홀딩스 측은 2013. 2. 19.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 통지는 2013. 2. 20. 미래에셋PEF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2014. 1. 27. (i) 미래에셋PEF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고, (ii) 미래에셋PEF의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웅진홀딩스 측의 이 사건 풋옵션 약정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약 1,00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7.(투자일)로부터 2012. 10. 10.(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 연복리 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였고, 웅진홀딩스 측은 2014. 3. 4.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중 회생채권의 확정 부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웅진홀딩스 측은 (i)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의 금전 대여성 투자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인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2항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미래에셋PEF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ii) 설령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미래에셋PEF의 회생채권은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의 법리에 따라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i)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웅진홀딩스 측이 문제삼고 있는 자본시장법 규정들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은 유효하고, (ii)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웅진홀딩스 측의 손해배상채무액이 감액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2014. 11. 14.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그대로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i)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이 무효라는 웅진홀딩스 측 주장에 대하여, 미래에셋PEF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운용방법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풋옵션 약정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주 인수를 통한 투자라는 본질적 성격은 그대로인 점, 미래에셋PEF가 대상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미래에셋PEF의 신주 취득은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며,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제270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PEF의 개념과 제도 도입의 배경, 다른 PEF의 경우에도 이 사건 풋옵션 약정과 유사한 형태로 재산을 운용한 사례가 많지만 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직접적인 규제를 한 사례가 없는 점, 이 사건 풋옵션 약정에 따른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이 사건 풋옵션 약정만이 무효로 되면 웅진홀딩스 측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2항을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항에 위반되는 약정이라도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ii) 미래에셋PEF의 손해배상채권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들(웅진홀딩스 측의 손해배상채무는 웅진홀딩스 측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을 해제하는 선택을 하여 발생한 것일 뿐 여기에 미래에셋PEF의 귀책사유는 없는 점,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이 웅진홀딩스 측의 제안으로 체결된 점, 미래에셋PEF는 회생채권이 확정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불이익을 별도로 감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웅진홀딩스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PEF의 옵션부투자의 적법성 및 유효성, PEF의 재산운용방법을 정한 자본시장법 규정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기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전체를 감액 없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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