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 대리해 홍콩 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015.11.06.
율촌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서 KB투자증권을 통해 알고리즘 매매를 하던 홍콩의 투자법인인 이클립스 퓨처스 리미티드(Eclipse Futures Limited)가 2013. 1. 7. 알고리즘 오류로 인하여 약 12만 건이 넘는 매수주문이 제출되었고 그 중 32,601건의 계약이 체결되자, KB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KB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클립스 퓨처스 리미티드는 ① KB투자증권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KB투자증권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③ 이러한 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KB투자증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다른 증권사, 한국거래소, KB투자증권이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던 ㈜코스콤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당시 관련 규정상 KB투자증권에 이러한 사고까지 방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KB투자증권이 위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알고리즘 매매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선도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