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대리해 고웰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6.05.27.

율촌은 고웰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신한금융투자를 대리하여 상고기각(승소)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신한금융투자를 매각 주관사로 하여 대우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부실채권(NPL)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공사와 신한금융투자가 2012. 6.경 입찰예정자들에게 보낸 서류에는 대우통신에 대하여 부인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입찰기일 전인 2012. 7. 16. 확정재판절차에서 일부 인용결정이 있었고, 공사는 2012. 8. 2. 위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와 신한금융투자가 2012. 8. 16.경 입찰예정자들에게 보낸 최종 데이터 디스크에는 확정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결국 위 입찰에서 국민은행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는 국민은행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양도계약으로 취득한 파산채권 전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와 신한금융투자가 입찰 이전에 확정재판에 대한 법원의 결정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계약의 부수의무 또는 신의칙 등에 따라 원고측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 은폐하고 입찰 직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 측으로 하여금 파산채권의 회수가능금액을 잘못 인지하게 하였으므로, 공사와 신한금융투자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은, 확정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원고를 포함한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할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공사와 신한금융투자가 입찰예정자들에게 보낸 매각안내서와 입찰안내서에는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② 입찰은 공사가 가진 파산채권 등 100여개 기업 또는 차주에 대한 2조 2,840억 원 가량의 부실자산을 한 번에 매각하는 것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와 신한금융투자가 개별적인 채권의 하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도인 내지 거래 주관사는 자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거래대상인 채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정보제공 내지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고,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사정변경은 입찰예정자들의 책임과 위험부담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고지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율촌은 1심에서 3심까지 신한금융투자를 대리하여, 부실채권 공개입찰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