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A사 대리해 울산 방파제 축조공사 선박 사고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20.03.10.
율촌은 A사를 대리해 A사가 B사를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약 25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선박소유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A사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호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울산 앞바다 인근에서 방파제 축조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2. 12.경 인근 해역에서 ○○호 선박이 침몰하여 여러 명의 선원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는 이에 인명피해를 모두 직접 보상하였고, 공사중단 및 시설물 파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율촌은 A사를 대리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 B사의 안전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B사의 책임을 90%로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선박소유주가 선박 침몰의 원인이 A사와 B사에게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오히려 선박소유주가 침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승소판결(A사와 B사의 책임비율 10%)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과 관련 소송으로 인한 고객사의 손해를 상당 부분 전보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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