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대리해 사업부지 보유세액지급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26.05.29.

율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납부한 ‘사업부지 보유세’액 상당 금전(약 천억 원)을,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지급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 전부 승소를 거둔 데 이어 항소심(피고 항소) 변론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대리인으로 대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하여, '도시개발법령의 해석상 개발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비용만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기존 논리를 보강해 거센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율촌은 도시개발법령과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 해석상 '사업비'는 구역 지정 시점과 같은 특정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다수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율촌은 계약 문언에 관한 정교한 해석과 사실관계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를 철저히 논파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들 사이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