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리해 EPC 계약의 잔여 설비 공급·설치계약상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중재사건 승소

2024.12.20.

율촌이 이전 계약 해지로 남은 잔여 설비 공급·설치공사를 수행하던 중 입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다수의 추가 역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상당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는 승소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잔여 설비 공급·설치계약의 입찰 당시 발주자인 국내 발전자회사가 이전 계약자가 수행한 설비 공급·설치 역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현장 조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EPC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인 관계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가지급을 극히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EPC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입찰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 내로 자신의 역무를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역무를 설계변경으로 보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입찰 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교신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처리된 방식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 조항들을 현실적이고 당사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해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시 공기업인 발주자에게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4항에 명시된 부당 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각종 유사 법령의 해석례를 근거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판정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시공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역무에 대한 공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기업과의 EPC 계약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계약 조항의 확대 해석으로 인해 시공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공사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한 사례로, 복잡한 사실관계와 불리한 계약 조항으로부터 시공사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