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송(재판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 등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개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송을 통한 구제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헌법소송은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송 전문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한 변호사를 포함하여 헌법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여러 변호사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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