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및 꽃동네 주민들, 인근 농민들 대리해 제기한 공사금지 등 청구 소송 승소
2012.02.03.
율촌은 재단법인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과 꽃동네 주민들 및 인근 농민들을 대리하여 금광개발업자인 대륙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꽃동네 유지재단은 오웅진 신부님이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4천여 명의 입소자(주민)가 1천여 명의 수도자, 봉사자, 직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꽃동네가 위치한 충북 음성군 맹동면은 천연의 지하수가 매우 풍부한 곳으로, 꽃동네 주민과 인근 농민들은 지하수를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광업이 2000년경 금광 개발을 위하여 맹동면 일대에서 탐광 및 채광을 위한 갱도 굴진 공사를 하였고, 그 직후 갱도를 통한 지하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의 지하수 관정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하여 지하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꽃동네 유지재단과 꽃동네 주민들 및 인근 농민들은 맹동면 일대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고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륙광업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대륙광업으로 하여금 2001년 6월경 일단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륙광업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고, 최근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시키고 공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꽃동네 유지재단과 꽃동네 주민들 및 인근 농민들은 이 사건 공사금지 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율촌은 대륙광업의 굴진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고갈 및 토양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륙광업이 주장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가지 방지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맹동면 일대의 지질학적 구조, 지하수 유동이론, 갱도굴진 관련 공법 등 다양한 학술적∙전문적 사항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율촌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재판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고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륙광업이 주장하는 방지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대륙광업이 탐광 및 굴진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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