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또는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사인증여 등), 성년후견 등의 분쟁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세대간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한 대응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인지능력 상실을 앞둔 상황에서는 유언, 성년후견 제도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복리와 상속개시 후 추정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세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분할받을 상속재산을 확보하고, 공동상속인들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이슈에 적극 대처하여 절세 및 세대간 원활한 자산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율촌의 상속/유류분/성년후견/유언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의 조세에 능통한 변호사, 상속 기업승계 전문가 및 회계사,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많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과 율촌 특유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최선의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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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소식/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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