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류분 · 성년후견 · 유언

상속 및 인지능력 상실 전후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개

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또는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사인증여 등), 성년후견 등의 분쟁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세대간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한 대응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인지능력 상실을 앞둔 상황에서는 유언, 성년후견 제도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복리와 상속개시 후 추정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세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분할받을 상속재산을 확보하고, 공동상속인들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이슈에 적극 대처하여 절세 및 세대간 원활한 자산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율촌의 상속/유류분/성년후견/유언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의 조세에 능통한 변호사, 상속 기업승계 전문가 및 회계사,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많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과 율촌 특유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최선의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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