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은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 송무 부문(Dispute Resolution Practice)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0기를 수료하였으며, 미국 UC Berkeley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를 받았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송무, 기업법무 및 금융,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건설/부동산 분쟁, 국제소송 및 중재 관련 분야입니다.

학력
  • 2009 미국 UC Berkeley (LL.M.)
  •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경력
  • 200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2~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 자문단』 자문위원
  • 2020~현재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등에 관한 법률』 해석 자문단 위원
  • 2019~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7~현재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 2016~현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2015~2016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문변호사
  • 2002~2003 창원지방변호사회
  • 2001~2002 법무법인(유) 율촌
자격
  • 2001 변호사 , 대한민국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16 국내 유수의 은행을 위하여 협약대출 관련 전반적인 자문 제공
  • 2016 중국투자법인의 주주간 분쟁 관련 자문 제공
  • 2015 중국 섬서성 소재 바이오매스 건설사업 관련, 대주를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대주를 대리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 2014 원자력발전소 부품 위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수행
  • 2013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창고 소유자를 대리하여 승소
  • 2012 민간 조력발전소 건설준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 2012 도시개발사업 준비, 인허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조합 및 시공사 대리
  • 2012 시공사가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2011 다수의 종중 등을 대리하여 명의신탁된 토지, 불법적으로 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 2008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다수의 의료과오 소송 수행

소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