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 소유권 회복 업무를 최단기간 내에 종결
2015.10.29.
율촌은 S사를 대리해 공시지가 기준 100억 원이 넘는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등기경정업무를 성공적으로 단기간 내에 종결하였습니다.
S사는 1960년대 초반 서울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수인의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취득하여 사옥을 지었는데, 현 등기부상 상당한 지분에 관하여 기존 소유자(개인 A, B 및 국가)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었고, 일부 토지의 지분 합계는 1을 초과하는 기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등기오류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이를 최대한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 시행이라는 포괄적인 법률서비스가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① 자료 확보(국가기록원 등을 통한 자료 검색) → ② 사실관계 확정(등기오류 발생원인의 정확한 분석) → ③ 등기오류의 발생원인을 제3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PT 작성 → ④ 기존 소유자 A, B의 신원 추적 및 확인 → ⑤ 기존 소유자 A, B의 지인 확인 및 지인을 통한 설득작업(PT 활용) → ⑥ 기존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서의 조정신청 → ⑦ 강제조정결정 : A, B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확정, 국가는 이의 → ⑧ 나머지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는 본안소송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유도 및 확정 → ⑨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등기경정 완료라는 통합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공시지가만도 100억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경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함으로써 S사의 숙원을 풀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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