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디앤씨 대리해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승소

2015.09.18.

율촌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 측을 대리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율촌이 대리한 피신청인 측은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의 실시계획상 존치시설물로 계획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동의 및 관할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 부지에 일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위 조합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바(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본 사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완료되었으나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계쟁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i) 계쟁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동의가 있었던 점, (ii) 존치건축물부지의 경우 환지계획의 수립 여부와 상관 없이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그 계획이 확정되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계쟁 토지를 환지받을 수 없는 점, (iii)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피신청인들의 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는 막심한 반면 신청인들은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상 존치건축물 부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