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업체 대리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1.10.13.
율촌은 위탁급식영업 전문회사인 L사를 대리하여 행정청(화성시동부출장소장)이 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행정청은 L사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L사가 부적합 판정된 물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행정청 담당 공무원이 L사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할 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 등에 따른 출입·검사 절차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의 행정조사는 위법하고, 그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영업정지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L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처분사유의 존부를 떠나 행정조사기본법령과 식품위생법령상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선도적인 판례로서, 다른 유사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원용할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