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대리해 주식반환청구소송 승소
2015.02.27.
상장회사인 K사의 최대주주가 HMC투자증권에 예탁해 두었던 자신의 주식이 무권한자에 의하여 그 무권한자 명의 계좌로 대체출고되자 HMC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식의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율촌이 HMC투자증권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탁증권의 출고 또는 이체와 관련하여 청구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판단방법, 예탁증권 거래의 경우에는 예금 거래와 달리 청구자에게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하는 거래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탁증권 거래의 경우에도 예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거래의 객체가 상장주식이라는 사정이나 청구자가 계좌 명의인의 대리인이자 동시에 대체출고 거래의 상대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 등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없고, 예탁증권 거래에 관하여 예금거래와 달리 청구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하는 거래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HMC투자증권의 주식 대체출고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예금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시해 온 법리(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참조)가 예탁증권 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