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리해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우선배정권을 주장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14.08.28.
송무그룹이 상장법인을 대리하여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우선배정권을 주장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을 수행한 결과,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신주는 그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주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2009년초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총액 4천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추진하였는데,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그 중 800억 원의 우선배정을 요구하였고, 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권은 주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우리사주조합원을 포함한 특정인에게 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면서 우선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구 「근로자복지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입니다) 제32조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전환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의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장법인에게 (i) 해당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우선배정했어야 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주식을 교부하거나 (ii) 해당 주식을 시가로 환산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먼저 대법원은 위 관련 조항들은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당해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므로, 위 관련 조항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i)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ii)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으며, (iii)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고, 동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