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은행 대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상대로 제기한 해외사업금융보험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2015.09.05.

율촌은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을 대리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해외사업금융보험금 미화 10,054,137.61달러 중 50억 원을 일부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중국 기업은 중국 섬서성 정부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하고, 이를 청정개발사업으로 등록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 판매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한 후, SPC인 시행사를 설립하여 시행사가 2008. 8. 8. 중국 섬서성 정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H은행은 2010. 9. 2. 시행사와 사이에 발전소 건설자금으로 미화 4,00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9.경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담보위험이 발생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 수취인인 H은행에게 대출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H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2010. 9. 30.과 2011. 3. 31. 두 차례에 걸쳐 시행사에게 합계 38,749,195.48달러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2013. 10. 시행사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자 담보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10,054,137.61달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① 이 사건 사업승인으로부터 1년내 착공이 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함으로써 사업승인이 실효되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 허가 취득"이라는 보험약관상 보험책임 개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② 시공사가 제출한 P-Bond가 위조되어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이라는 보험약관상 보험책임 개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③ O&M업체 선정이 늦어져 채무불이행 우려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 원고인 H은행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승인 후 1년 내에 발전소 건설공사가 착공되었고, 이 사건 사업승인의 효력 역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ii) P-Bond가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위험담보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H은행이 P-Bond의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기타 대출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iii) 대출계약서의 해석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우려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미화 10,054,137.61달러 전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H은행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에 해당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책임 개시를 부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하급심 판례 역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수익자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사건에서 율촌은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과 관련된 증거자료 및 현지 법령의 해석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보험약관 내용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제1심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향후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해당 규정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에 인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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