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09.15.

율촌은 대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X가 개발사업 법인 Y의 발행주식 약 65%를 기존 주주 C으로부터 양도담보 형식으로 이전 받은 사건에서, X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양도담보계약서의 의결권 조항에 따라, X가 C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Y의 주식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X를 지방세법상 Y의 과점주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율촌은, (ⅰ) 해당 주식이 대출 담보목적에 불과하고 만기 시 반환된 점, (ⅱ) 양도담보계약서상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C 등에 귀속되는 점, (ⅲ) 의결권 조항은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데 불과한 점, (ⅳ) X와 C가 별도로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B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 점, (ⅴ) Y의 대표이사는 C의 대표이사였고, X는 Y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ⅵ) C는 해당 주식을 재무제표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점 등을 들어 X는 ‘Y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과세관청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양도담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