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리해 신용장개설계약의 성립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승소
2026.02.06.
율촌은 시중은행(이하 “은행”)을 위하여 W사(이하 “원고”)가 은행의 신용장 개설계약의 위반에 따라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아프리카 기니국 법인에서 순도 91%의 골드바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순도 99.99%로 제련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게 위 대금 결제를 위한 미화2천만 달러 상당의 화환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습니다. 은행은 내부 심사를 거쳐 위 신용장 개설을 거절하였는데, 담당자가 본점 심사 완료 전에 원고로부터 (i)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인출하고 (ii) 담보금으로 미화 2천만 달러의 정기예금을 예치받은 사정이 있어,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에 구속력있는 신용장개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① 여신거래에 해당하는 신용장개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신용공여의 액수, 수익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데 이는 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거래이력, 재무현황, 신용도 등을 심사한 후에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인 점, ② 개설 신청을 접수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당사자들간 카카오톡 대화 중 본점 승인이 있어야 신용장개설이 가능하다는 전제의 내용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자본금이 적고 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회사였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거액의 신용장 개설을 연달아 신청하였고, 담보를 제공한 A사에 대하여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신용장 거래를 통한 해외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은행이 원고가 신청한 내용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해주겠다는 확정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신용장 개설계약의 성립 시점을 직접 다룬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수수료 수취나 담보 예치 등 실무 절차를 일부 진행하였더라도 내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용장 개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신용장 발행 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선관의무의 범위 등을 확인한 사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