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7.03.31.
율촌은 최근 A지차체가 네트워크병원 의사들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2. 2. 1.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에 더하여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잇따라 소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원인으로 기존에 지급하였던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지차체의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의 적부가 다투어졌고, 구체적으로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이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우선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복수 개설이,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해석 하에서도 의료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고, 가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금지의 경우와는 달리, ①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의료법의 기본 목적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책적 결정에 의한 입법의 성격이 강하고, ② 위반시에도 별도의 개설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 비추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성이 부정된다거나 그에 의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해석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본 판결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성이 부정된다거나 의료급여 비용청구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동종 사건에서도 매우 유용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위 쟁점으로 율촌이 수행하고 있는 본 네트워크병원의 별개 행정소송 가액이 200억 원에 이르고, 다른 네트워크 병원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가액도 수백 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만 100여개에 이르고 있어 잠재적인 분쟁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