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받은 후 5년 경과했다면 증여 후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전부 승소

2025.07.09.

율촌은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해서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여 후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②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③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면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의 취득’에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취득한 신주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 제6항을 근거로 삼아 당초 주식 증여 후 5년이 경과했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가 있다면 그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율촌은 i) 상장차익 증여세 규정의 입법취지, ii)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6항의 체계적·논리적 해석 필요성, iii) 국세청 주장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정치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1, 2심 모두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국세청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수증자가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을 어느 범위까지 과세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