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및 SK브로드밴드 대리해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2016.07.22.
율촌은 경기도 및 경상남도 교육청의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입찰 절차와 관련한 두 건의 가처분 소송(수원지법 2016카합10162, 창원지법 2016카합10164)에서 보조참가인 (주)케이티(이하 "KT") 및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이란, 종전의 2단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2016. 9.부터 5년 동안 전국 교육청과 소속 기관, 학교들을 상대로 기관간 정보통신 회선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 규모는 전국 합계 3천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3대 사업자들(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사이에 치열한 입찰 경쟁이 펼쳐졌고, 입찰 결과와 관련하여서도 후속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가처분 소송도 그 중 일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162호 사건은 경기도 교육청의 스쿨넷서비스 사업(사업 규모 약 665억 원) 입찰에서 탈락한 LG유플러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자신이 우선협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정하고 경기도가 제3자와 협상,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LG유플러스는 경기도가 제안서평가 당일 제안서평가위원 중 2인을 배제하고 나머지 7인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한 점, 케이티 컨소시엄(KT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 제출한 제안요약서의 내용과 다른 발표자료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허용한 점에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 KT와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한 율촌은,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상 허용되는 평가위원 정수인 7인으로 제안서평가를 진행한 것과 케이티 컨소시엄이 제안요약서의 내용과 실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발표자료로 발표를 한 것은 관련 지침이나 내부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설령 위반되더라도 심사목적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이어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7인의 평가위원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관련 지침과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하자는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보았고, 발표자료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안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어서 입찰참여자의 형평을 저해하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LG유플러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164호 사건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스쿨넷서비스 사업(사업 규모 약 273억 원) 입찰에서 탈락한 LG유플러스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정하고 경상남도가 제3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경상남도는 당초 LG유플러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나, 협상 진행 전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LG유플러스의 입찰참가자격이 갑작스럽게 제한되었고, 경상남도는 이를 이유로 LG유플러스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한 뒤 차순위였던 KT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LG유플러스는 자신이 적법하게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것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도 조만간 정지될 것이어서 협상과 계약체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LG유플러스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경상남도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KT를 대리한 율촌은 LG유플러스의 입찰참가자격 회복을 기다려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상남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LG유플러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한 것은 발주자로서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LG유플러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계약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법리가 다소 모호한 영역에서 적절한 논리를 개발 및 제시함으로써 필요한 방어에 성공하였고, 추후 관련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리와 하급심 판결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