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의 손금성을 부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Leading Case
2024.09.12.
율촌은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X 지주회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요건을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해석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이행판결로서 위법행위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행위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위 법리를 적용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쟁점과 관련된 일련의 판례의 취지와 미국, 일본, 독일 세법의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행위 자체에 반사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의 손해배상금의 지출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의 반사회성과 무관하게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고, 대법원은 심리 끝에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상 평가를 기초로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 지출의 세법상 손금성을 부인하려는 최초의 과세 시도가 고등법원까지 받아들여진 가운데,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이를 저지함으로써 기업의 손해배상금 지출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과세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