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14개 건설사 대리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2016.07.15.

율촌은 현대건설 등 14개의 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장기계속계약의 형식으로 발주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약 60개월 가량 연장됨에 따라 각 시공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간접공사비 포기의 인정여부, 간접공사비 지급대상에서 공백기간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설계변경 시 반영된 간접공사비의 공제여부,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장기계속계약이 도입된 경위와 법령의 제·개정 과정의 추적,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간 다양한 형태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초로 하여 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1심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이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에서 혼선이 초래되었으나, 본 판결이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이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을 선도하였던 지하철 7호선 사건에 뒤이어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들의 간접공사비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 다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