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이 문제된 신설법인 대리해 항소심 전부 승소
2023.10.27.
예금보험공사가 PF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존 회사의 부도 후 설립된 별도 회사에, 채무 면탈 목적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수백억 원의 대출채무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율촌이 중견 건설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율촌은 채무 면탈 목적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 및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신설 회사 설립 전후의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채무 면탈의 의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소송실무에서 채무 면탈 목적의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극 적용한 채권자 승소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사건은 관련 법리와 유사사건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법리적 주장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반박하고,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탄핵을 통하여 사실관계 주장의 문제점을 밝혀 승소판결을 도출함으로써, 중견 건설업체가 수백억 원 대 채무부담으로 도산 위험에까지 이를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및 향후의 민관 공사입찰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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