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증권 대리해 판매회사의 설명의무는 투자권유행위가 전제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판결 도출
2015.08.20.
율촌은 최근 H증권 주식회사(이하 "H증권")를 대리하여 수행한 선박펀드 관련 사건들 전부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율촌은 위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판시를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구 간투법")상 판매회사의 설명의무는 그 판매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행위를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전문성 및 정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기책임 원칙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 설명의무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위 관련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H증권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정한 상품을 매수하겠다고 요청하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투자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H증권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상품의 청약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설명자료를 교부하였을 뿐 실제로 상품 설명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견해에 의하면 이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설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투자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율촌은 관련 법령의 문언에 집중하여 구 간투법 제56조 제2항이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간투법 제61조의3 제3항이 "취득권유자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제56조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간투법상 판매회사의 설명의무는 투자자를 상대로 실제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 청약 당시 시행되던 구 간투법 제56조에 의한 판매회사의 설명의무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펀드 투자경험이 많은 원고가 피고 H증권의 직원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해 미리 다 알고 왔다며 이 사건 주식을 청약하면서 그에 관한 설명을 거부하고, 주식청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면, 피고 H증권에게 구 간투법에 의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위 판시는 기존에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던 견해와는 달리 판매회사의 설명의무가 투자권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설명의무의 인정 범위를 명시적으로 좁히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고, 현행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역시 구 간투법과 유사하게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투자권유가 전제되어야 설명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위 판시는 구 간투법이 적용되는 사안 뿐만 아니라 현행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충분히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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