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호텔 임대료 감액청구사건에서 임대인 대리해 대법원 단계까지 전부 승소
2022.05.12.
최근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인용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율촌은 호텔임대차계약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1심부터 대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H그룹 계열회사인 피고는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G호텔(이 사건 호텔)을 설치하였습니다. D그룹이 런칭한 호텔 브랜드 및 호텔업 운영업체인 원고는 피고와 호텔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경부터 이 사건 호텔 운영을 개시하였는데,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객실가동률이 급감하는 등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및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연간 최소보장임대료 65억 원을 절반으로 감액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호텔 운영의 어려움과 영업손실의 계속적 발생을 강조하였으나, 율촌은 판결례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이 예정한 경제 상황의 내용을 밝히고, 호텔업의 특성상 외부적 요인에 따른 업황 변동을 내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소보장임대료가 결정된 경위와 의미, 원고의 호텔업에 대한 전문성과 재무 상황 등 호텔 운영을 둘러싼 제반 요소들을 경제적, 법률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하여, 민법 제6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소송결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상, 실무상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