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은행 대리해 프로배구선수 K가 제기한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2.02.05.
율촌은 프로배구선수 K가 배구단을 운영하는 M은행을 상대로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M은행을 대리하여 가처분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K선수는 부상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구단의 동의를 받아 훈련장소를 이탈한 것이므로 ‘훈련장소 무단이탈’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M은행의 프로스포츠 선수계약 해지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K선수가 감독의 지시나 훈련에 대한 불만을 품고 훈련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구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을 공표하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여러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M은행의 계약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K선수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은 프로스포츠 선수의 훈련 무단이탈 행위와 구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언론 공표 행위가 프로스포츠 선수표준계약에 반하는 행위로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에 제정·고시한 다수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