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오토테마파크 임시운영자와 인제군수 간 행정소송, 효력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뒤집어
2015.02.13.
인제오토테마파크의 임시운영자가 인제군수를 상대로 운영자 변경승인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율촌은 인제오토테마파크의 사업시행자인 인제스피디움을 대리하여 피고 인제군수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승소 판결을 도출했습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원에 국제규격 자동차경주시설, 호텔 및 콘도 시설 등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 자동차 테마파크로, 총면적이 139만 9,000㎡에 달하는 대규모 관광시설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진행된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의 예산 205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약 15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의 사업시행자인 인제스피디움은 2013. 7. 30.부터 개시된 임시개장기간 동안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을 임시운영자로 선정하여 인제오토테마파크의 운영을 위탁하다가, 2014. 3.경 정식개장을 앞두고 제3의 업체(블루원, 이노션)를 정식운영자로 선정하고 주무관청인 인제군수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인제군수가 인제스피디움의 정식운영자 선정을 승인하자, 임시운영자로 선정되었던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이 법원에 인제군수를 상대로 정식운영자 선정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정식운영자 선정 승인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인제군수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인제군수의 정식운영자 선정 승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은 그것의 취소나 효력정지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제군수의 정식운영자 선정 승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에게 그 효력정지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인제오토테마파크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제오토피아는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이 제기한 위 소송에 인제군수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며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율촌은,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이 인제군수의 정식운영자 선정 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가지는 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에게 독점적 운영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도 없으며, 정식운영자 선정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의 임시운영자 지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에게는 인제군수의 정식운영자 선정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정치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효력정지결정에서 전제한 판단을 스스로 뒤집고, 율촌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위 판결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경우(대법원 2010. 4. 14.자 2010무190 결정)와 달리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운영자 선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자 선정을 둘러 싼 갈등으로 인하여 1년 가량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인제오토테마파크는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인제군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당초 목표를 실현함에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