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대리해 한국남동발전이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승소

2015.01.29.

송무그룹은 인천항만공사를 대리하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가 송무그룹은 인천항만공사를 대리하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처분 등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항만공사가 한국남동발전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 의하여 인천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해 오던 기타항이 아닌 인천항 요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i) 항만법은 사용료 징수를 함에 있어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하고 있고, 다만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한국남동발전)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이 피고(인천항만공사)의 관할에 해당하는 이상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ii) 사용료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항만시설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 의하여 지정, 고시되는 인천항의 범위내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인 소유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 결정의 기준에 관한 최초의 사례이고, 특히 관련업무가 과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항만법」및「항만공사법」의 관련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및 인천항만공사 내부 규정 등이 상호 모순되고 불분명한 내용들에 대하여 그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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