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의 건설사들 대리해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 항소심 승소
2014.11.05.
율촌은 대림산업(1공구), 현대건설(2공구), 대우건설(3공구), 삼성물산(4공구) 등 국내 유수의 건설사(12개사)를 대리하여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는 2004년경 대한민국(소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로 하는 조달계약이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것으로 그 총공사기간은 당초 2011. 3. 31.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나 발주처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21개월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게 된 간접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장기계속계약의 법적 성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의미, 연장된 기간동안 지급된 간접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간접비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이 거의 총망라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새로운 대리인들을 선임하여 더욱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 다른 사건에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면서 위 쟁점 하나 하나가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율촌은 이 사건과 해당 판결들과의 차이점을 밝히거나 해당 판결의 일부 판단이 잘못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선고를 연기하면서까지 쌍방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1심이 인정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약 14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관급공사의 발주자들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지급근거가 없다거나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여 왔던 관행을 타파하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을 그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건설업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건설업계 전반은 물론이고 정부 및 언론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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