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대리해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소송 승소
2020.09.17.
율촌은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이하 ‘삼성코닝’)를 대리하여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삼성코닝은 ITO(디스플레이 투명전극) 타겟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8. 3.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돌연 사업종류를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 삼성코닝은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코닝은 위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대리인을 율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율촌은 송무 부문과 IP 부문의 협업을 통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의 체계적 해석상 삼성코닝의 사업장은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치밀한 논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기술적 관점에서도 위 사업장은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 및 위 변경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코닝의 사업장이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자제품 제조업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주장을 바탕으로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불리하게 내려진 1심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